ご利用規約

CLEWに利用規約ついて

제1장 총칙

제1조 (정의)

  • 본 규약에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첨부 조작 패널: 공유 모빌리티에 장착된 열쇠 제어 장치
  • 자전거 공유 시스템: 서비스 운영 시간 내에, 공유 모빌리티를 포트에 입출고하여 회원에게 공유 모빌리티를 대여하는 시스템
  • 공유 모빌리티: 당사(제2조에 정의)가 제공하는 공동 이용을 위한 자전거 등 이동 수단
  • 포트: 공유 모빌리티의 대여, 반납 및 보관 장소
  • 개인 회원: 당사와 제3조에 따른 자전거 공유 시스템에 관한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자전거 공유 시스템을 이용하는 개인
  • 법인 회원: 당사와 제3조에 따른 자전거 공유 시스템에 관한 가입 계약을 체결한 자 중, 주식회사 등 영리 법인, 비영리 법인 및 공법인 등, 법률에 따라 법인격을 갖춘 자
  • 회원: 개인 회원과 법인 회원의 총칭
  • 법인 지정 사용자: 법인 회원이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자전거 공유 시스템을 당해 회원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지정한 개인
  • 이용자: 개인 회원 및 법인 지정 사용자의 총칭
  • 인증 카드: 회원의 본인 확인 및 공유 모빌리티의 개방 등을 위해 필요한 당사 소정의 전용 IC 카드, 교통 계열 IC 카드, 당사 시스템에 등록된 모바일 결제 등 총칭
  • 모바일 결제: IC 칩이 내장된 휴대폰
  • 운영 사무국: 공유 모빌리티 및 포트의 유지 관리, 회원 대응을 담당하는 거점으로, 해당 거점의 연락처는 당사 웹사이트 등에 공개됩니다.
  • 관할 지역: 당사(제2조에 정의)가 앱 등에서 지정하는 지역

제2조 (규약의 적용)

  1. Clew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는 당사가 운영하는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CLEW(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에서, 자전거 공유 시스템에 가입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법인과 본 규약에 따라 자전거 공유 시스템에 가입하기 위한 계약(이하 “가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가입 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공유 모빌리티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당사 웹사이트(clew.jp)에서 수시로 게시되는 본 서비스에 관한 규정이나 기타 규칙 등은 본 규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해당 규칙 등과 본 규약의 각 조항에 규정된 규정 간에 상충이 있을 경우, 본 규약의 각 조항에 규정된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3. 본 규약은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법인 회원은 본 규약 내용을 자신이 지정한 법인 지정 이용자에게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법인 지정 이용자가 본 규약을 위반하는 등, 행위 또는 불행위를 불문하고 자전거 공유 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인 회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2장 가입 계약

제3조 (가입 계약의 체결 등)

  1. 자전거 공유 시스템에 가입을 희망하는 개인은 본 규약에 동의한 후,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가입 계약을 신청하는 것으로 합니다.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신청을 진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자전거 공유 시스템에 가입을 희망하는 법인은 본 규약에 동의한 후, 법인 지정 이용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첨부하여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가입 계약을 신청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자전거 공유 시스템에 가입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위 두 항목에 따라 신청한 후, 당사가 이를 승인하면 가입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는 플랜의 종류, 내용, 주의 사항 등을 당사가 정한 웹사이트에 공개합니다. 당사는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당사가 정한 웹사이트에 공지할 것입니다.
  4. 당사는 가입 희망자(가입 희망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지정 이용자를 포함)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신장 145cm에 미치지 않을 때.
    2. 신체적으로 공유 모빌리티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당사가 판단할 때.
    3. 과거 대여에 대해 요금 지불을 지연한 경우.
    4.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본 규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당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개인 회원 또는 법인 지정 이용자로 한정됩니다.

제4조 (이용 조건)

  1. 가입 계약에서 회원은 당사가 지정하는 플랜 및 결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회원은 전항에 따라 계약한 플랜 및 결제 방법에 따라 제5장에 정해진 요금을 지불합니다.
  3. 포트의 설치 장소는 당사가 지정한 웹사이트 등에서 공개됩니다.

제5조 (로밍 서비스)

  1. 이용자는 관할 지역 외의 별도로 당사가 정하는 지역(이하 “로밍 지역”이라 한다)에서, 당사 또는 제휴 사업자(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고객의 개인 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정해진 공동 이용자가 될 수 있음)가 제공하는 자전거 공유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자전거(이하 “로밍 연계 공유 모빌리티”라 한다) 및 해당 자전거의 대여, 반납, 보관 장소(이하 “로밍 연계 포트”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로밍 연계 공유 모빌리티는 그 대여를 받은 로밍 지역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로밍 지역 내에 있는 로밍 연계 포트에서만 반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할 지역 내에서 대여한 공유 모빌리티를 로밍 지역에서 이용하거나 반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로밍 지역 내에서 반납 또는 방치한 경우, 회원은 반납될 때까지 이용 요금, 자전거 회수 및 탐색에 소요된 비용 등과 함께 당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로밍 연계 포트 및 로밍 연계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할 경우, 그 대여를 받은 로밍 지역 내 자전거 공유 시스템 이용 규약에 따릅니다. 또한, 이 경우 회원이 가입 계약에서 선택한 플랜에 관계없이, 회원은 해당 로밍 지역에서의 1회 회원 요금 플랜(별도로 당사가 정한 웹사이트에 공지되는 요금 플랜의 내용에 따름)에 따라 산정된 이용 요금을 본 규약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에 지불합니다.
  3. 당사는 본 조에 정해진 서비스가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라도, 이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이용할 수 없었던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반환은 하지 않습니다.

제6조 (등록 정보 등 변경)

  1. 회원은 가입 계약 신청 시 당사에 제공한 개인정보, 계약한 플랜 및 결제 방법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당사에 이를 연락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서 연락된 내용이 명백히 거짓으로 판단되거나 서비스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변경을 거부하거나 가입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가입 계약의 해지)

당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떠한 통지나催告 없이 서비스 이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가입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규약 또는 당사와의 기타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공유 모빌리티 이용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회원이 제5장에 정해진 요금 또는 본 규약에 따른 금전 지급을 한 번이라도 지체한 경우.
  4. 제3조 제4항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앞의 각 호 외에도, 당사와 회원 간 연락이 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이용이 있었다고 당사가 인정한 경우, 가입 시 정보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 등, 자전거 공유 시스템의 이용 지속이 부적합하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제8조 (본 사업의 중지)

  1. 공유 모빌리티 또는 자전거 공유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 불가, 기타 사유로 본 사업의 지속이 어렵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경우, 당사는 일방적으로 본 사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경우, 당사가 이를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가입 계약은 종료되며, 회원은 가입 계약 종료일 이후의 기본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9조 (중도 해약)

회원은 당사의 동의를 얻어 가입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가입 계약이 해지된 날까지의 기본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10조 (가입 계약의 유효 기간)

가입 계약의 유효 기간은 가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사업(본 사업과 동일한 후속 서비스 포함)의 종료일까지입니다. 다만, 계약한 플랜에 따라 가입 계약의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유효 기간을 우선합니다.

제11조 (본 사업의 시행 기간)

당사는 본 사업의 시행 기간을 당사 지정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또한, 시행 기간은 날씨 기타 운영상의 사유로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일시 중단·휴지·재개)

  1. 당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전거 공유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지할 수 있습니다.
    1. 자전거 공유 시스템용 시설의 정기적 또는 긴급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자전거 공유 시스템용 시설의 장애 등으로 인해 전부 또는 일부 기능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 현상, 지역 이벤트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자전거 공유 시스템의 안전한 제공이 어려운 경우, 당사가 판단한 경우
    4. 운영상 또는 기술상 자전거 공유 시스템용 시설의 일시 중단이 필요한 경우, 당사가 판단한 경우
  2. 당사는 전항에 따라 자전거 공유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지하는 경우, 당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또한 중단·휴지 사유가 해결된 후 자전거 공유 시스템의 재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당사는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로 자전거 공유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지한 경우, 이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중단·휴지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13조 (ID·비밀번호 등의 관리)

  1. 이용자는 가입 계약 체결 시 당사가 발급한 ID 및 비밀번호, 또한 공유 모빌리티 대여 시 당사가 발급한 개방 패스코드를 자신의 책임 하에 적절히 관리하고, 제3자에게 공개·유출 또는 사용을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당사는 당사의 책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ID, 비밀번호, 개방 패스코드의 관리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제3자가 ID, 비밀번호, 개방 패스코드를 사용하는 기타 행위는 모두 해당 이용자에 의한 사용으로 간주합니다.
  3. 이용자는 ID, 비밀번호, 개방 패스코드가 제3자에게 도용되거나 부정 이용된 경우, 또는 그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당사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14조 (인증 카드)

  1. 이용자는 개방 패스코드 대신 인증 카드를 사용하여 제16조에 명시된 공유 모빌리티 대여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등록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인증 카드를 자비로 구매하고 필요한 이용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인증 카드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 및 보관하고, 제3자에게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이용자의 인증 카드 사용은 모두 해당 이용자가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인증 카드의 분실, 도난, 파손 또는 분실(이하 “분실 등”)의 경우, 이용자는 즉시 그 사실을 운영 사무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6. 전항의 경우, 분실 등이 이용자의 책임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회원은 인증 카드 재발급 및 등록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제4조에 따라 계약한 방법으로 당사의 청구에 따라 이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3장 대여 절차 및 반납 절차

제15조 (예약 및 예약 취소 등)

  1. 이용자는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하기 위해 미리 대여 희망 포트 및 자전거를 명시하고, 당사가 정한 방법으로 개별 대여 계약(이하 “개별 계약”)의 예약 신청을 하며, 당사는 다른 예약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 상 가능한 한 이 예약을 응할 것입니다.
  2. 당사는 전항에 따라 이용자의 예약이 완료되었더라도, 지정된 기간 내에 제16조 제1항의 대여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예약 조건으로 공유 모빌리티 대여가 불가능한 경우, 무조건 해당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전항에 따라 예약이 취소된 것에 대해 당사에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제16조 (공유 모빌리티 대여 절차 등)

  1. 공유 모빌리티 대여 절차는 이용 가능한 공유 모빌리티가 보관된 포트에서, 이용자가 당사가 정한 방법으로 공유 모빌리티의 개방을 수행하고, 당사가 해당 이용자에게 소정의 공유 모빌리티를 대여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이하 “대여 절차”라 한다). 이로써 개별 계약이 성립됩니다.
  2. 자전거 공유 시스템의 운영 상의 사정, 공유 모빌리티의 고장, 포트에 이용 가능한 공유 모빌리티가 없는 등의 이유로 공유 모빌리티 대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전항에 따라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에 어떠한 청구(기본 요금 반환, 대체 교통수단 이용 요금 등 보상 청구 포함)도 하지 않습니다.

제17조 (공유 모빌리티 반납 절차 등)

  1. 공유 모빌리티 반납 절차는 공유 모빌리티 보관이 가능한 포트에서, 이용자가 공유 모빌리티에 장착된 자물쇠를 잠그고, 당사가 정한 방법으로 부착된 조작 패널을 통해 반납 통지를 보내어 앱 등에서 반납 확인을 수행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이하 “반납 절차”라 한다). 이로써 개별 계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는 공유 모빌리티를 반납할 때, 자신의 유품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당사는 공유 모빌리티를 반납한 포트 등에 유품이 남아 있을 경우, 해당 유품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유품 분실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공유 모빌리티 보관이 가능한 포트가 없는 등의 이유로 제1항에 따른 반납 절차가 불가능한 경우, 공유 모빌리티를 다른 포트로 이동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4. 전항에 따라 이용자가 다른 포트로 이동할 수 없는 등의 긴급한 경우, 운영 사무국에 연락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5. 이용자가 전항의 연락을 하지 않거나 운영 사무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포트 외의 장소에 공유 모빌리티를 방치한 경우, 반납 절차는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8조 (개별 계약 해지)

당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공유 모빌리티 반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대여 시간 중에 공유 모빌리티의 이용 불가 또는 자전거 공유 시스템의 불具合 기타 이유로 인해 공유 모빌리티 대여를 계속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2. 이용자가 대여 시간 중에 본 규약 또는 당사와의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4장 자전거 사고 처리 등

제19조 (사고 처리)

  1. 공유 모빌리티 대여 시간 중에 해당 공유 모빌리티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사고의 규모에 관계없이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관할 경찰서 및 운영 사무국에 연락할 것.
    2. 해당 사고에 대해, 당사 및 당사가 지정한 보험회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지체 없이 제출할 것.
    3. 해당 사고에 대해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정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을 것.
  2. 이용자는 전항에 따른 것 외에도 자기가 책임지고 비용을 부담하여 사고를 처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제20조 (고장·도난 등의 처리 등)

  1. 이용자는 대여 시간 중 공유 모빌리티 및 포트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이용을 중지하고 운영 사무국에 연락하며, 운영 사무국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이용자는 대여 시간 중 공유 모빌리티의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도난 상황 등을 관할 경찰서 및 운영 사무국에 연락하며, 운영 사무국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회원은 공유 모빌리티 도난에 대한 부담금으로 제36조(배상 책임)에서 규정된 금액 또는 당사가 지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21조 (충전 부족 시 대응)

전동 보조 자전거 등 배터리가 장착된 자전거를 대여하는 경우, 대여 시간 중 해당 공유 모빌리티의 배터리가 다 소모되었거나 소모될 위험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즉시 해당 충전 부족 상황을 운영 사무국에 보고하고, 운영 사무국의 지시에 따라 가장 가까운 포트로 공유 모빌리티를 반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22조 (보상)

  1. 당사는 성립된 개별 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공유 모빌리티를 대여한 동안 등에는 다음 조건에 따른 각종 손해 보험을 가입하며, 이용자가 부담한 제36조의 손해 배상 책임을 다음 각 호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1. 사망·후유장애 1,000만 엔, 입원 보험금 일일 금액 5,000 엔, 통원 보험금 일일 금액 2,500 엔.
      단, 입원 보험금 일일 금액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통원 보험금 일일 금액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에 한하여 90일간을 한도로 합니다.
      ※ 공유 모빌리티 탑승 중에만 보장 기간이 적용되며 급작스럽고 우연한 외부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한정됩니다.
    2. 배상 책임 대인·대물 공통 배상 책임 보상 최고 2억 엔
      <특약> 소송 대응 비용 최고 1,000만 엔, 초기 대응 비용 최고 1,000만 엔, 피해자 치료비 등 1명 최고 50만 엔(위로품 구입비용 3만 엔)
      ※ 공유 모빌리티 등 탑승 중에만 보장 기간이 적용됩니다. 자전거 사용으로 인해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의 법적 배상 책임을 보상합니다.
  2. 전항에 규정된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 또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3. 경찰 및 운영 사무국에 신고되지 않은 사고 또는 회원 또는 이용자가 본 규약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보험 및 당사의 보상 제도를 통한 손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회원은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4. 전항 외에도, 각종 손해 보험의 보험 약관 면책 조항(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등 보험 약관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 또는 이용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5. 본 조는 각종 손해 보험의 개요를 기재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릅니다. 또한, 계약 절차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과 관련된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처: CLEW 운영 사무국 support@clew.jp support@clew.jp

제5장 요금

제23조 (요금)

  1. 요금이란 이용자가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이 당사에 지불하는 등록 수수료, 기본 요금, 연장 요금 및 기타 요금을 의미합니다.
  2. 당사는 각 항목의 금액 또는 계산 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하고, 당사가 지정한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입니다. 당사는 요금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의 1주일 전까지 당사가 지정한 웹사이트에서 공지할 것입니다.

제24조 (등록 수수료)

  1. 등록 수수료란 회원이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입 계약이 체결될 때 지불하는 계약 수수료와, 전용 IC 카드 구매 또는 안내서 발행 등을 원하는 경우 지불하는 계약 옵션료, 계획 내용 변경 시 지불하는 변경 수수료, 가입 계약 갱신 시 지불하는 갱신료를 의미합니다.
  2. 가입 계약이 중도 해지, 해제 또는 기타 사유로 계약 기간 중 종료된 경우, 당사의 책임에 의한 종료를 제외하고, 회원은 전항에 따라 당사가 수령한 등록 수수료에 대해 환불을 받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제25조 (기본 요금)

기본 요금이란 제4조 제1항에서 계약한 또는 제2항에서 재등록한 계획, 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변경된 계획에 따라, 월별, 일별, 시간별 등 각 계획에 의해 정해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지불하는 기본 요금을 의미합니다.

제26조 (연장 요금)

  1. 연장 요금이란 이용자가 대여한 공유 모빌리티의 각 계획에 정해진 초기 이용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자가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할 경우 지불하는 연장 요금을 의미합니다.
  2. 연장 요금은 전항에 정해진 초기 이용 시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이용자가 제17조의 반납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과금됩니다.

제27조 (기타 요금)

기타 요금이란 등록 수수료, 기본 요금, 연장 요금을 제외한, 당사가 공지하고 회원 또는 법인 지정 이용자가 원하는 유료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요금을 의미합니다.

제28조 (요금의 지급)

  1. 회원은 서비스 제공을 받은 월에 해당하는 요금 총액을, 다음 달 당사가 지정한 지급일에 회원이 제4조 제1항에서 계약한 또는 제2항에서 재등록한, 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변경된 계획에 따라 변경된 지불 방법으로 당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의 방법으로 회원에게서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당사가 정한 다른 결제 수단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장 책임

제29조 (정기 점검 정비)

당사는 공유 모빌리티 및 포트에 대해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합니다.

제30조 (이용 전 점검)

  1. 이용자는 공유 모빌리티를 대여할 때마다 브레이크의 효율, 핸들의 휘어짐, 타이어 공기압, 벨 소리, 부착된 조작 패널, 배터리 잔량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이용자는 공유 모빌리티의 손상, 부품 분실 및 정비 불량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영 사무국에 연락하고 이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3. 전항의 연락 없이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한 경우, 대여 시 공유 모빌리티에 손상, 부품 분실 및 정비 불량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1조 (관리 책임)

  1. 이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 및 보관해야 합니다.
  2. 전항의 관리 책임은 개별 계약에 따른 공유 모빌리티 대여 절차가 완료된 시점부터 해당 자전거 반납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제32조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자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2. 무모한 운전, 음주 운전 등 위험한 행위.
  3. 교통 규칙을 무시하고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행위.
  4. 진입이 금지된 공원 등이나 위험한 지역, 부적합한 장소에서의 이용.
  5.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행위.
  6. 자전거의 구조, 장치, 부속품 등의 개조, 분리 및 변경.
  7. 조례로 정해진 자전거 등의 방치 금지 구역 내,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지 및 통행의 장애가 되는 장소에서의 주차.
  8. 운전 중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무리하게 운전을 계속하는 행위.
  9. 공유 모빌리티를 각종 테스트나 경기, 견인 또는 후속으로 이용하는 행위.
  10. 공유 모빌리티 등을 본래의 이용 목적을 초과하여 장시간 점유하는 행위(다음 날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자택이나 사업장 내에 보관하거나, 연장 요금이 발생한 후 24시간을 초과하여 연속 사용하는 행위 등).
  11. 사이클 공유 시스템이나 당사 지정 웹사이트에 대해 웹 스크래핑(web scraping), 웹 크롤러(web crawler), 웹 스파이더(web spider) 등 명칭에 관계없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용하여 웹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처리.
    시스템에 과도한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
  12. 법령 또는 공공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제33조 (도로교통법 등 위반 및 자전거 방치에 대한 처리)

  1. 이용자가 공유 모빌리티 이용 중에 도로교통법에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에 대한 벌금 납부를 포함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2. 이용자가 제30조 제7호에서 금지하는 장소에 공유 모빌리티를 주차한 경우(이하 “방치”라 함), 이용자는 방치된 자전거의 철거, 보관 등 모든 비용과 반환 전의 이용 요금 및 기타 당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제36조(배상 책임) 제4항에 따른 위약금을 당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3. 제2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 등에서 당사에 자전거 방치에 대한 연락이 있을 경우, 당사는 이용자에게 연락하여 즉시 공유 모빌리티를 당사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법적 조치를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이용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당사가 제2항의 비용을 선지급한 경우, 회원은 즉시 해당 비용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34조 (공유 모빌리티의 반환 의무)

이용자는 공유 모빌리티를 반환할 때, 정상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를 제외하고 대여 시의 상태로 반환해야 하며, 자전거의 손상, 부품의 분실, 도난 등 이용자의 책임에 의한 경우, 회원은 공유 모빌리티의 수리, 재조달 비용 등 원상 복구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상황에 따라 제36조(배상 책임) 제4항에 따른 위약금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35조 (공유 모빌리티가 반환되지 않을 경우의 처리)

  1. 당사는 각 플랜에 정해진 이용 가능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자가 공유 모빌리티를 반환하지 않고, 당사의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공유 모빌리티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입 계약을 해지하고, 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반환될 때까지의 이용 요금, 공유 모빌리티 회수 및 탐색에 소요된 비용, 기타 당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와 제36조(배상 책임) 제4항에 정해진 위약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당사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자전거 공유 시스템 이용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용자로부터 공유 모빌리티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해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즉시 운영 사무국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36조 (배상 책임)

  1. 회원은 본 규약의 각 조항에 따라, 이용자가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여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당사가 회원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당사는 등록 사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른 등록 사용자, 외부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제3자로부터 클레임을 받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당사에 통보하고, 회원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당 클레임 또는 분쟁을 처리해야 합니다. 별도로 당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은 그 경과와 결과를 당사에 적절히 통보해야 합니다.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당사가 다른 등록 사용자, 외부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제3자로부터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무엇인가를 청구받은 경우, 회원은 당사가 제3자에게 지불한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4. 회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본 규약에 따른 손해 배상과 별도로, 당사에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당사가 제공하는 앱 등에서 회원이 개별 계약 중에 공유 모빌리티를 반환 가능한 포트 이외의 장소에 반환하거나 방치 주차한 것으로 당사가 판단한 경우:
      ● 교토시 내 서비스 제공 지역 내(교토시 산시 구 제외): 11,000엔(세금 포함)
      ● 기타 확장 지역 외에서의 회수 비용: 33,000엔(세금 포함)
    2. 회원이 과실로 공유 모빌리티를 손상시키거나 도난당한 것으로 당사가 판단한 경우: 165,000엔(세금 포함)

제7장 면책

제37조 (면책)

이용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한 것 또는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것에 의해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가 공유 모빌리티 이용에 대한 대가로 해당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발생한 통상적인 손해에 한정되며, 이익 상실을 포함한 특별 손해에 대해서는 그 예측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장 고객 정보의 이용

제38조 (고객 정보의 이용)

  1. 당사는 서비스 제공 시 수집한 회원의 개인 정보(해당 정보에 의해 또는 다른 정보와 대조하여 회원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함)를 당사가 별도로 정한 ‘고객 개인 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본 규약에 따라 처리합니다.
  2. 당사는 회원의 개인 정보를 다음과 같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제공하는 개인 정보〕
    당사가 별도로 정한 ‘고객 개인 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규정된 사항

    〔〔제3자 제공하는 자의 범위〕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을 시행하기 위해 당사가 계약하는 보험 회사, 기타 당사가 별도로 정한 ‘고객 개인 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규정된 자

    〔제3자 제공하는 자의 이용 목적〕
    당사가 별도로 정한 ‘고객 개인 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규정된 사항

    〔개인 데이터의 관리에 대한 책임자〕
    당사
  3. 회원의 개인 정보 공동 이용에 대해서도 당사가 별도로 정한 ‘고객 개인 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본 규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9장 잡칙

제39조 (규약의 변경)

당사가 본 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당사가 지정한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규약의 개정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40조 (통지 등)

당사로부터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연락 등은 당사에 등록된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 이루어지며, 발신 시 통지 및 연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지가 도달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41조 (지연 손해금)

회원은 본 규약, 가입 계약 또는 개별 계약에 따른 금전 채무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당사에 대해 연 14.6%의 비율(1년을 365일로 계산한 일할 계산)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42조 (관할 법원)

본 규약, 가입 계약 또는 개별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토 지방 법원을 전속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43조 (소비세)

회원은 본 약관에 따른 금전 채무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 소비세 포함)를 지급해야 합니다.
【문의처】
당사 (support@clew.jp)